14년 4월 한정승인을 받았고, 공고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적극재산은 없어서 소극재산만 두어가지 알고있는 것 적었습니다.

그 해 8월 말 자동차세가 나와 고인명의의 자동차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자동차를 찾아보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 전화를 걸어 자동차가 내게 없고 찾을 수가 없는데 재산목록 경정신청을 해야할지 여쭸습니다.

자동차가 없기때문에 굳이 경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멸실인정신청을 하라고 말씀해주셔서

멸실인정을 받았는데요.

 

제 이름으로 자동차세가 나오기에 깔끔하게 차 문제를 정리하려고 말소를 하려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차 압류해제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압류해제를 하려고 하니 그간 고인의 명의로 된 각종 세를 납부해야한다길래

또 다시 이곳에 전화를 걸어 물으니

각종 세도 채무이기때문에 재산목록경정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적극재산이 없으면 소극재산은 경정신청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

 

처음에 자동차세를 부과한 구청에

자동차멸실인정을 이유로 들었더니 앞으로 제 앞으로 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고인명의의 차량을 말소하지않고 그대로 두어도 될까요 ?

아니면 재산목록경정신청을 하고

자동차 압류해제를 하고 말소시켜야 할까요 ?

 

만약 재산목록경정신청을 한다면

저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된 것이 작년 8월인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