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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14년 4월 한정승인을 받았고, 공고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적극재산은 없어서 소극재산만 두어가지 알고있는 것 적었습니다.
그 해 8월 말 자동차세가 나와 고인명의의 자동차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자동차를 찾아보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 전화를 걸어 자동차가 내게 없고 찾을 수가 없는데 재산목록 경정신청을 해야할지 여쭸습니다.
자동차가 없기때문에 굳이 경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멸실인정신청을 하라고 말씀해주셔서
멸실인정을 받았는데요.
제 이름으로 자동차세가 나오기에 깔끔하게 차 문제를 정리하려고 말소를 하려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차 압류해제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압류해제를 하려고 하니 그간 고인의 명의로 된 각종 세를 납부해야한다길래
또 다시 이곳에 전화를 걸어 물으니
각종 세도 채무이기때문에 재산목록경정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적극재산이 없으면 소극재산은 경정신청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
처음에 자동차세를 부과한 구청에
자동차멸실인정을 이유로 들었더니 앞으로 제 앞으로 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고인명의의 차량을 말소하지않고 그대로 두어도 될까요 ?
아니면 재산목록경정신청을 하고
자동차 압류해제를 하고 말소시켜야 할까요 ?
만약 재산목록경정신청을 한다면
저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된 것이 작년 8월인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적극재산이 아니므로 굳이 재산목록경정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기존의 고인명의로 납부해야 될 체납된 세금입니다. 올리신 글 만 봐서는 어떻게 구청에 문의를 했는지 알 수 없으나, 한정승인을 한 이상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기에 고인명의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체납된 세금담당 기관에 한정승인 한 사실을 입증하시고 압류해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피상속인의 차량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이는 한정승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상속개시일부터 자동차세나 의무보험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상속인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구청의 안내대로 자동차 멸실 인정을 받은 이후의 자동차세 등은 부과되지 않으나 상속이 개시된 이후부터 멸실 인정을 받기 전에 부과된 세금 등은 고인인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것이 아니라 상속인인 귀하에게 직접 부과된 것이므로 상속채무가 아니기에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압류의 원인이 된 채무 중에 그 기간의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변제하셔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며 그 이후 등록말소가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채무라면 체납시 과세관청으로부터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기에 이번기회에 해당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하시고 등록말소까지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거 같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자동차세를 부과한 구청에 문의를 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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