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금 길더라도 부디 읽고 답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대학생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사고가 난지는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12시 이후 점멸등 신호 교차로에서 제가 피해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8:2가 나왔는데 저는 무보험으로 20%를 보상해줘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지금 문제는 상대방 차량 견적이 너무 큰 관계로 폐차를 하게 되었는데, 중고차 값으로 200만원의 20%. 즉 ,

 

40만원을 보상을 해줘야 했는데요, 그걸 아버지께서 상대방의 터무니없이 싸가지 없는 태도로 인하여

 

화가 나셔서 여지껏 주지 않고 계신줄 알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에서 법원에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저는 이의제기를 하였고, 어제 재판을 받고

 

왔습니다. 상대방에선 40%를 배상하라고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는 과실 20%에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등의 부대 비용과 1년이 지났기에 그에 대한 연20%의 이자, 사고 났을 때, 싸움하면서

 

벌어진 인신공격 등 이런걸 포함해서 30%에 해당하는 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2차 3차 재판 가봐야 부대비용만 늘어나고 해서 그냥 알았다고 재판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재판 끝나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상대방 차를 폐차를 시켰기 때문에 폐차비용에 대한 20%의 권리를 제가 갖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지껏

 

지불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다시 말씀드리자면, 차를 수리하지 않고 폐차를 시킨 것은

 

말 그대로 수리가 아닌 폐차로 폐차비용의 이득을 챙겼기 때문에 폐차비용의 20%를 제가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중고차값 20%에서 폐차비용의 20%를 마이너스 시킨 금액을 주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것 때문에 아직도 보험사와 해결이 안되서 지불을 하지 않으셨답니다.

 

제 생각에는 최초에 차량을 구매한 것이 상대방이기 때문에, 폐차에 관한 권리는 상대방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폐차비의 20%는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서 재판에서 그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생각이 맞는건지?? 아님 제 생각이 맞는건지??궁금합니다.

 

만약 아버지의 생각이 맞는 거라면 끝난 재판인데 어떻게 다시 재판이든 뭐든 어떻게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7월 31일까지 배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아버지 얼굴 보기가 무섭습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