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상가 주택 건물을 매입했는데요.

전주인에게 1층 세입자가 월세를 거의 10개월 천만원정도 미납했다는사실을 들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되면서 계속 세를 미납할것 같아 계약을 하기싫었으나 세입자가 계약을 원하기에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하고 저는 세만 제대로 내면 괜찮으니까 세를 밀리지말고 제대로 주시라 당부하고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쓸때 특약사항으로 '월차임이 2회이상 미납시 본 계약은 해지된다'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그후 세입자가 세를 잘내다가 올해들어 장사가 안된다며 월세를 미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경제가 힘들기에 안내면 보증금에서 까면 된다고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세입자가 계약서 얘기를 꺼내며 특약사항에 있듯이 2회이상 미납시 계약은 해지되는거 아니냐며 2회를 안낼테니 계약을 해지해달라 요구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그 특약사항은 세입자가 아니라 주인인 제 입장에서 주장할 사실이지, 세입자가 요구할수 있는겁니까? 세입자가 멋대로 먼저 요구하는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에 나갈거면 세입자 본인이 저에게 말하고 부동산에 내놓아서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하면 나갈수 있는거 아닌가요? 내년 3월이 계약만료인데 그때까지 새임차인도 안나타나고 세도 계속 안내면 저는 보증금에서 다 까고 남은 돈을 내년 3월에 주어도 되는거죠?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