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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셨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저희 삼남매는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했구요..
아버지가 들어 놓으신 보험으로 인해 보험금을 가족들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로 빚을 갚으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거의 5년이 지난 지금, 돈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빌린 곳은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이였는데, 그 때 당시 500만원을 빌리셨다고 합니다.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고 솔로몬** 에서 모든 것을 양도해서 이자까지 합쳐서 총 1600만원 가량의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지금와서 상속포기와 빚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상속포기라는 것은 보험금까지 포함되는 건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사실(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속인이 3월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현재 사망사실을 알 날로부터 수년이 지난 상황이므로 상속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개시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은 나중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019조 제3항).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지 사망 당시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위 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귀하의 경우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보험금이 상속재사인지 아니면 상속인 고유 재산인지는 보험계약의 성질,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누구인지 여부, 보험사고의 종류 등에 따라 모두 상이하므로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약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면 피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보험금 수령액을 합하여 그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2항). 그러나 사망보험금으로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와 같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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