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의 성명표기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구청의 가족관계등록부서에 이기착오 등을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직권정정이 가능한지를 문의해 보십시오. 과거 호적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오기하는 등의 사유로 행정관청 차원에서 직권정정이 가능하다면 주민등록상 이름대로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직권정정이 가능한 사유가 아니라면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시고 주민등록등본상 성명대로 개명하는 방식으로 허가를 받은 후에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구청에 성명정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성명표기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구청의 가족관계등록부서에 이기착오 등을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직권정정이 가능한지를 문의해 보십시오. 과거 호적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오기하는 등의 사유로 행정관청 차원에서 직권정정이 가능하다면 주민등록상 이름대로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직권정정이 가능한 사유가 아니라면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시고 주민등록등본상 성명대로 개명하는 방식으로 허가를 받은 후에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구청에 성명정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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