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하여서 승인판결문도 받고 신문공고도 완료하였으며 알고 있는 채권사(신한카드)가 1곳(채무도 이곳 뿐)이 있어서 내용증명으로 한정승인 판결문까지 보내주었습니다.


망자는 저희 장인어른이시며 사실 직접적인 채무는 없으시고 신한카드에 있는 채무도 장인어른의 채무가 아닌 이혼하신 장모님의 채무입니다.


장인어른은 보증인으로 되어있는 바람에 원스톱상속조회 서비스로 조회한 결과에 채무내역으로 조회되기에 상속재산목록 소극재산에 신한카드의 채무내역도 같이 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채권사(신한카드)에서 제가 보낸 한정승인판결문을 받고 난 후 연락이 왔는데 장인어른에 대한 것은 한정승인을 통해서 채무기록이 다 삭제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채무가 보증채무이기 때문에 실제로 빚을 지신 분은 장모님이고 장인어른은 보증인으로 되어있던 기록만 삭제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빚은 고스란히 그냥 장모님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하더군요..


원래 보증인이 사망하고 그의 직계비속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주채무자(이혼하신 장모님)의 채무도 소멸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또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어차피 장인어른은 본인명의로된 직접적인 빚이 없고 단순 보증인이기에 채무가 생겼던 것인데 어차피 돌아가시고나면 굳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아니라 직접적인 주채무자인 장모님에게 자동으로 빚이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굳이 한정승인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었던거 아닌가요?


한정승인을 진행 후 기존에 장인어른 명의로된 은행통장에 약 230만원 가량 신한카드에서 압류시킨 예금이 있습니다..


굳이 장인어른의 직접적인 빚이 아닌데 청산절차에 장인어른의 예금을 신한카드에서 안분해서 가져가는게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신한카드의 빚이 장모님에게 그대로 다시 전달되는데 청산절차 과정에서 장인어른의 적극재산을 신한카드에서 가져가는건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장모님으로 빚이 또 그대로 넘어가는데 나중에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장모님에 대한 한정승인만 진행하면 될일 아닌가요?


너무 두서없이 장황하게 설명되어 좀 쉽게 정리해드리자면..


신한카드의 총 보증채무 - 7000만원

주채무자 : 장모님

보증인 : 장인어른(망인), 장인어른의 어머니(망인)

한정승인자 : 장인어른의 직계비속(자녀들)

가족관계 : 장인어른(이혼 후 자녀들에 대한 친권소유), 장모님(이혼 후 지금까지 계속 별거함)


현재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