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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이 약 15년전 쯤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와 생활을 했습니다.
친권도 어머니께 있구요.
그런데 아버지가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의료보험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장의료보험으로 되어있는 제 밑으로
넣어줄수 없냐고 하시네요.
여기서 문제는 아버지가 부채가 현재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규모는 알지 못합니다)
혹시 그 부채의 변제를 제가 해야한다든지 하는 불이익이 올수 있나요?
현재 결혼해서 가정이 있기때문에 변제에 대한 의무가 생긴다든지
추심을 받는다든지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부모님을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더라도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지 않고, 아버지 채무를 이유로 귀하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가족간이라 하더라도 채권 채무 관계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연대보증을 하셨다거나, 채무인수를 별도로 하시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귀하께서 채무를 부담하실 수는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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