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이 약 15년전 쯤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와 생활을 했습니다.

친권도 어머니께 있구요.


그런데 아버지가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의료보험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장의료보험으로 되어있는 제 밑으로

넣어줄수 없냐고 하시네요.


여기서 문제는 아버지가 부채가 현재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규모는 알지 못합니다)

혹시 그 부채의 변제를 제가 해야한다든지 하는 불이익이 올수 있나요?

현재 결혼해서 가정이 있기때문에 변제에 대한 의무가 생긴다든지

추심을 받는다든지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