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섭교섭권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전남편이 딸을, 제가 아들을  맡고 있으며

 

한달에 2번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아들을 만나러 오질 않네요.

 

남편 말로는 면섭교섭권이란 '내가 볼 수 있는 권리' 이지 '봐야할 의무'는 아니라면서

 

안보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아빠의 역할을 저버리는 행동이라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뭔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