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및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가 결빙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사고예방조치가 없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이행 또는 영조물 설치·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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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및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가 결빙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사고예방조치가 없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이행 또는 영조물 설치·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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