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12월에결혼하여
 현재 이혼을 생각하고있는데요.

2011년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3년간 동거하고

2014년 4월경에 제가 1억2000을, 남편이 3000만원을 들여서
1억 5000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아파트구입당시 발생한 세금, 등기비,취득세1200만원가량은 남편이 부담하였습니다.
현재는 1억 5000이던 아파트값이 1억 8000정도로 3000만원오른상태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인테리어비용 천오백만원, 가구가전제품 (2000만원) 은 카드로
 할부결제하여서 결혼후까지 갚아나가고 현재는 다갚은상태인데요..

남편은 계속해서 2011년부터 저와 같이 생활하면서
 자기가 생활비며, 공과금(전기세,수도세,가스비) 등을
 냈기때문에 자신이 손해가크다고말하는데요.
저도 돈을 아예 쓰지않은것은 아니거든요..

또 남편이 월세에살고있어서 결혼전부터
 전세금 5000만원을 주어서 같이 생활을 하였는데.
제가 만약 5000만원을 주지않았다면, 월세는 계속해서 나갔을것같거든요..

현재남편이 주장하는것은
 제가 집값 1억2000을 고스란히 가져가는대신
 자신도 인테리어비용 가구가전제품 살때 당시에 돈을 고스란히받고싶다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야되는것인가요??
제가 생각할때는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집살때 각자 돈을 낸만큼
 오른집값도 분할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인테리어비용과 가구가전제품값은
 저와같이 생활하면서 카드값으로 할부를 갚은것인데
 이부분 살때당시 가격으로 남편에게 분할해줘야되는것인지 궁금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현재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한상태는 아니고

자녀도 없습니다

동거하면서 결혼후 지금까지 남편이나 저나 계속 직장생활을 하였고,

제보험금이나, 핸드폰비, 제개인적은 돈을 남편이 내준것은 아닙니다.

가끔 한달에 몇번장을보거나

전기세,수도세,관리비등은 남편이 냈었고,

외식을 하게되는경우는 남편이나 저나 비슷하게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또한 생필품이나 인터넷으로 장을보는경우 제가 부담하였구요.



이혼하게된 계기는 둘이 싸운일을 시댁에 계속해서 일러받쳐서

시댁쪽에서 이혼을 요구하게되었습니다.

돈얘기를 해가며 자기아들이 너랑 생활하면서 돈을 못모은것이 아니냐,

너는 니가번돈 차곡차곡모아서 집값받고 나가면되는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하여

소송까지도생각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