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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아버지가 15년전쯤부터 장사를 하시다가 5년전쯤에 쓰러지셔가지구
가게를 그만두게 되엇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사하실때 물건사오던
가게에서 연락이 왓습니다 저희아버지가 가게하실때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간게 잇다고 금액은2천만원이 넘는다고 햇는데요.
문제는 저희가족은 아버지안테 들은게하나도없고
쓰러지시면서 뇌쪽에 문제가 생겨서 뇌병변으로 장애2급을 받으시고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확인할 길이없습니다
걱정되는게 진짜 외상이 잇엇던건지도 의심이 됩니다
차용증같은것도 없다고하시더라고요 아무증거없이 대뜸 그러니
만약에 증거를 달라햇는대 장부같은데에다가 5년전 몇월몇일 얼마만큼
물건을 가져같다 이걸 증거로 보여주면 효력이 잇는건가요? 장부가 어제쓴건지 언제쓴건지 확인할수도 없는데
이럴땐 어떡해야되죠? 외상값 소멸기간도 잇다는거 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판매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인인 상대방에게 아버지께서 외상으로 물건을 사오고 대금을 치르지 않았다면, 물품대금 즉 외상값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특별히 있지 않다면 3년 경과 후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일부 변제를 하게 되면 채무의 승인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므로 외상값에 대한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쓴 장부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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