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빌라전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축빌라이고 토지대장만 확인하였고,

부동산에서 8일에 준공이 완료된다고 하여 등기부등본 완료 후 15일에 정식 계약서를 쓰기로하고,

4일에 계약금 100만원 걸고 임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15일까지도 등기부 등본이 안되서

22일까지 등본이 나오니, 그때 계약하자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와중 회사근처에 더좋은 매물이 생겨

등기부도 안나와서 불안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니,

 

이미 들어간 계약금은 계약해지시 임차인이 포기해야 계약해지가 성립된다고합니다.

 

 

약속한날까지 등기 완료되지 않았는데,

임차인단순변심으로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데

계약금 100만원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