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빌라전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축빌라이고 토지대장만 확인하였고,
부동산에서 8일에 준공이 완료된다고 하여 등기부등본 완료 후 15일에 정식 계약서를 쓰기로하고,
4일에 계약금 100만원 걸고 임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15일까지도 등기부 등본이 안되서
22일까지 등본이 나오니, 그때 계약하자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와중 회사근처에 더좋은 매물이 생겨
등기부도 안나와서 불안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니,
이미 들어간 계약금은 계약해지시 임차인이 포기해야 계약해지가 성립된다고합니다.
약속한날까지 등기 완료되지 않았는데,
임차인단순변심으로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데
계약금 100만원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불이행 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다시 22일까지 기다리는데 합의하셨으므로 22일 이후에도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이므로 민법 제 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약정해제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