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월 윗집의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고
2016. 7. 10.일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제가 혼자 진행하기는 버거울것 같아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이런 소액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국선변호인의 경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나라에서 지원이 되는 제도이며(형사소송법 제33조) 귀하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민사사건에 해당되므로 국선변호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에서와 같은 국선변호인제도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으며, ① 법원의 소송구조, ② 대한법률구조공단, 본원과 같은 법률구조법인의 수송구조, ③ 대한변호사협회 소송구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의 소송구조(민사소송법 제128조)는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나, ① 무자력(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아니하면 소송비용을 도저히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과 ②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소송구조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nm/min_1/min_1_1/min_1_1_3/index.html)를 참조바랍니다.
본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송구조 결정을 하며, 본원의 경우 기초수급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소송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아니더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본원의 경우 상담업무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내용을 지참하시여 본원에 방문하시면 소송구조대상여부, 소송과 관련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국선변호인의 경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나라에서 지원이 되는 제도이며(형사소송법 제33조) 귀하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민사사건에 해당되므로 국선변호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에서와 같은 국선변호인제도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으며, ① 법원의 소송구조, ② 대한법률구조공단, 본원과 같은 법률구조법인의 수송구조, ③ 대한변호사협회 소송구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의 소송구조(민사소송법 제128조)는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나, ① 무자력(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아니하면 소송비용을 도저히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과 ②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소송구조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nm/min_1/min_1_1/min_1_1_3/index.html)를 참조바랍니다.
본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송구조 결정을 하며, 본원의 경우 기초수급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소송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아니더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본원의 경우 상담업무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내용을 지참하시여 본원에 방문하시면 소송구조대상여부, 소송과 관련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