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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온 후 저녁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 집에 보일러가 70도로 맞춰 틀어져 있고,
고장이었던 보일러가 새것으로 변경 되어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은적이 없이, 집주인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보일러를 고치고 갔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새 집주인이 집으로 찾아와 왜 허락없이 집에 들어왔는지 따졌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0일전 쯤 어머니 안계실 때 집에와서 화장실 변기를 수리하고 청소하고 갔다는것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만 계시지 않고 아들이 같이 이야기 하니 본인이 실수한것 같다며 미안하다 하더군요
그런데 그러던 찰 나 어머니 반지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집주인은 본인이 수리하러 와서 수리공과 함께 집에서 고치는것을 보았다고 하며 잘 찾아보라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반지가 나오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반지를 훔쳐간것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지만 주거 침입에 대한 것은 명백하다며 당시 진술서를 받아갔습니다.
다음 날 집주인이 어머니를 찾아갔다 하더군요
경찰이 전화를 해서 주거침입에 관한것은 명백하고, 형사계로 넘어갈 경우 처벌이 무조건 적이니, 가능하면 어머니와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하라고 했다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반지값을 당시세로 현금으로 받고 합의하는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다 하셨다네요.
그런데 오늘 신고 1주일 되는 날로 경찰에서 합의 할 경우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 집에 오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어머니 집을 이사 가는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주말부터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가가능한데, 같은 건물 반지하에 사시는 할머니께서도 집주인이 말도없이 할머니안계실때 집에 들어와 싱크대를 수리하고 청소 하고 간 것에 화가나 집주인과 다툼 후 이사갈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못받아 지연이 되고 있다 하네요
참고로 어머니 집 계약은 초반 2년 계약 후 추가적인 계약서 작성등이 없이 암묵적으로 계약 연장 된 것으로 진행 되었고,
따라서 현재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은 만료 된 사항입니다.
자식들은 이사가 완료 될 때까지 합의를 미루는 것을 생각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합의를 미루는 것은 안되고 형사계로 넘어가 고소가 진행 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고소가 될 경우 이사가기 전까지 껄끄러운 상태에서 집에 살면서 마주쳐야 하고 언제 또 같은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후속 전세 임차인 없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경찰이 왔을 때 동석 하에 각서 등 장치를 마련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머니는 되도록 고소까지 진행되어 얼굴 붉히지 않고 합의 선에서 끝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빨리 집 구해지는 대로 약 1개월 이내에 이사가 진행 되기를 바라구요
여러가지 검색 결과 이사희망을 말한 뒤 계약 만료 후 3개월까지 집이 안나갈 경우 후속 조취를 취할수 있다고 하던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 생길 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금이 해당 부동산 매매가에 70~80%에 이를 정도로 목돈인 경우가 많아 관행적으로 후속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내어주는 형식으로 전세금(보증금) 반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후속 임차인과 상관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합의에 의하여 해지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에서의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임대차보호법 참조). 이전에 계약해지에 대하여 협의된 것이 없다면 지금부터 해지통고를 한 후 3개월 후에 효력이 있습니다. (미리 귀하 측이 이사를 나갈 수는 있으나 계약종료일까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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