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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를 사려고 했었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1700만원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2개월 뒤에 치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금을 냈으니 마음껏 집에 드나들어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어차피 내 집이 된 셈이니 물건도 좀 갔다놓고 친구들이 놀러와서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한달뒤 가스요금이 나왔는데 도시가스 용지가 아니더군요
용지에 가스업체에 전화 하여 알아보니
계약한 집이 도시가스가 아니라 지하에 대형탱크를 매설하고
각 가정별로 별도의 계량기가 달린 LPG 였습니다.
겉에서 볼땐 도시가스라 생각하기 딱 좋은 형태입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매물을 볼 당시에 도시가스냐고 물어봤는데 도시가스라고 답하였고
계약내용 설명할때 도시가스라고 했었고
계약서를 확인 해 보니 도시가스로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기재라 생각 됩니다.
LPG라고 공개하면 분양이 되질 않으니 매도인이 처음부터 숨긴것이라 보여집니다.
계약서를 교부하여 도장을 찍을때 중개인과 매도인의직원 저..이렇게 세사람 모두 있었습니다.
(매도인의 직원이라 함은 집을 분양 한것은 그건물을 지은 건설사고 그 건설사의 직원입니다.)
우선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통보 하였으며
계약금과 중개수수료 전액 반환하면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일주일이 지났으나 입금은 되지 않고 질질끌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연락하여 이달 말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가겠다고
말 하려고 합니다.
차후,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개인은 구청가서 신고하고 , 매도인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12월27일이 잔금을 치르는 날 입니다만, 그 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게 불리하지 않을까요?
또한가지 문제점은 그곳 세입자들이 여럿 있는데
그사람들도 아마 LPG인거 모르고 들어왔을 것 같은데..이렇게 되면 집단소송으로 갈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더더욱 계약금 돌려 받기 어려워 질지 모르겠어요..
빨리 일을 해결 보고싶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해당 주택을 매수함에 있어 도시가스 형태인지 여부를 직접 물어 확인하였는데 도시가스라고 대답 하였고, 계약서에도 도시가스로 기재가 되어있었는데 사실은 도시가스가 아니었다면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는 매도인이므로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중개인이 해당 사실을 알고도 귀하에게 도시가스라고 말하여 계약 체결을 중개한 것이었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중개수수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매도인 등과 합의를 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으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어 위 내용을 고지한 후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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