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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결혼생활 10년차인데 얼마전까지 전업이었습니다.
현재 고등1학년, 초등2학년 자녀가 있습니다.
고등1학년 아이는 저의 혼외자식으로 현재 남편의 친양자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라 여자가 일한다는 것에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극구 말려서 어쩔수 없이 부족한 생활비로 여태 살림을 꾸려왔구요.
신랑은 자영업으로 벌이가 좋은 편이지만 절약이 몸에 밴 사람이라 남편명의의 아파트와 현금자산도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도 결혼생활 5년이 지나 마련하였고요. 대출금을 꾸준히 갚으면서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생활비를 주지 않았기에 설득해서 겨우 맞벌이는 허락받아
20일전에 첫 면접을 다녀왔는데요.
그날 본의아니게 아이들 저녁시간이 훌쩍지나 귀가를 하게되었고, 신랑은 그에 화가나서
바로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그 이후 서로 한집에서 말을 않고 지내다가 남편이 다시 이혼을 요구하면서 말도 안되는 조건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을 제가 다 맡는 경우 현금 7천에 양육비 50만원을 준다고 해서 제가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너무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이혼을 요구하는데다 아이둘을 키우기에도 너무 부족한 금액에 사실 저도 납득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신랑명의의 자산은
아파트 한채(대출금 제하고 1억5천 상당) 현금자산 5000~7000만원 있으며, 그외 매장보증금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재산분할 1억에 양육비 100만원이고요.
근데 절대 안된다면서 서로 현재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200만원의 생활비를 주었는데 이번달은 100만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줘야할 기일이 며칠 지나서 입금을 해주었더군요.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는 순전히 제가 일을 하겠다는 이유고요.
일을 안하고 타당한 생활비를 달라고 해도 그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두아이를 키우면서 200만원이 사실 많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큰 아이의 학원도 하나 보내질 못하고 있었기에 부득부득 제가 일을 시작한거거든요.
그런데도 신랑은 부족하면 부족한데로 아이들도 살아야 한다는 그런 고루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그에 반해 제가 힘들어도 일을 해서 아이들 부족하게 키우고 싶지 않다고 주장해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아직은 일을 배우는 단계라 알바비조로 몇십만원밖에는 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질 않아 한집에서 살고는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때문에 현재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주변에서는 이혼을 하지 말고 그냥 살면서 버티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궁금한것은.
1. 신랑이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시 제가 원하는 대로 받지 못할 경우 소송을 걸어 재산분할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2.이혼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랑재산에 대한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걸수 있는건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걸어야 할시 셀프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3. 이대로 계속 한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살 경우 부양료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부양료를 받을수 있다면 어느정도선에서 받을수 있는지, 청구소를 제기하려면 그에 대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기엔 비용이 너무나 커서 다 제 스스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도 소송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혼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협의이혼, 재판상이혼을 거친 후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청구도 병합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과는 달리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생활 중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작성하신 글 만으로 재산 분할 받을 액수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데, 혼인 생활 기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남편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신청들은 곧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들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의사도 없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 받아들여지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가압류 가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부양료만 청구하는 경우, 부양료는 배우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력하도록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적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 능력이 있는 건강한 성인이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한 목적의 부양료를 넉넉히 받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았을 뿐, 미성년자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면 이를 감안하여 부양료가 책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부양료 관련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고 부양료지급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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