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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전 15년생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친부로 등록 안되있음)
친부라는 사람이 16년도 6월에 연락이 와 언제까지 엄마네 얹혀살거냐며 자기가 집 전세(본인이름으로)를 해주고
생활비,양육비,핸드폰비를 주겠다 해서 16.8월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18.6월경 대뜸 자기집에서 나가라하여 쫒겨나듯 다시 짐 옮기고 애기 둘과 함께 엄마네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자기가 지금까지 준 돈 총 10,301,000원을 내놓으라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8.12.6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집을 해달라한것도 양육비 생활비를 달라 한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줘놓고선 돈을 달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의신청을 할러고 하는데 답변서도 같이 제출해야한다는데 답변서는 뭘 작성해서 보내면 되나요?
제가 여기서 이의신청을 하여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어찌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이돈을 제가 정말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 친부로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 할 경우 우선 친부로 등록을 해야한다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친부가 아이들을 보여달라하면 아이들을 보여줘야 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인터넷사이트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답변서 양식을 모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이되고 귀하는 친부의 주장에 대해 친부에게 받은 돈이 아이의 양육비와 생활비였다고 반박을 하셔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시면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친부가 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으면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친부와 자식의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친부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이가 보기 싫어하지 않는 이상 귀하가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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