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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미용실은 운영중입니다
상가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건물 자체 하수도 문제로 상가 모든 건물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누수는 해결됐지만 이미 매장 안으로 물이 넘쳐 모든 시설물이 다 젖어 사용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매장운영을 못해 손해가 발생하였구요
매장에 나무바닥으로 만들어 놓은 데크가 있습니다 방으로 쓰기 위함인데 나무가 이미 젖어 주저앉고 있는데요
건물주인은 그 중 일부분중에 반정도만 배상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복구하려면 천만원정도의 공사비가 들며
저는 나무로 만든 데크를 사용하기위해 권리금 1500만원을 주고
미용실을 인수 받았는데요 이런경우 권리금이랑 보증금등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계약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대법원은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세입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994. 12. 9. 선고94다34692 판결). 시설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고,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귀하가 수리를 한 후 수선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시설의 하자가 중대하여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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