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남동생이 사망하였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예전에 돌아가셨고 누나인 저와 친할머니만 생존해 계십니다.
병원에서 사망후 병원비가 2천만원정도 나와서 급히 질병보험에 문의하니 제가 받을수 있다고 하여 청구하여 실비보험비와 해지후 책임금준비금을 누나인 제가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상속인이라는건 그후에 은행관련 문의후 알게되어 여러 문의 끝에 알게 되었습니다. 카드채무가 900만원정도고 오토바이,핸드폰등 동생 주변 정리를 하려고 할머니는 상속포기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1. 제가 먼저 받은 실비보험이 할머니 상속포기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2. 상속포기시 필요서류에 제적등본도 첨부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버지 가족관계에 어머니가 나오지 않고 동생 가족관계에도 어머니 이름은 나오지만 사망표시가 안되어있습니다.
3. 상속포기서 양식에 있는데에 따로 추가로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에 인적사항만 추가로 작성해서 내면 되는지요
상속인이 한명이라 청구인들을 청구인이라고 고쳐야할지 이것저것 궁금합니다.
4.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데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인가요?
5. 할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신청하려고 하는데 위임장은 어디에서 받을수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실비보험의 계약자, 납입자, 수익자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올려주신 것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동생 본인이 가입하여 납입한 질병보험인 경우,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 관련해서는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사망보험금외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보험계약이었음을 전제로 할 경우, 실비보험비와 해지 후 책임준비금은 남동생이 생존해 있었다면 남동생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금전이므로 상속재산이 되고, 이는 상속인이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금전이므로 형제자매인 귀하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귀하가 해당 금전을 수령할 수 있었던 것이 계약자나 수익자가 귀하로 되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인 할머니에게 위임을 받아 가능했던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할머니의 상속포기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보험증권 등 관련서류를 가지고 내원하시길 권유드립니다.
2.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적 없으신데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가 기재되지 않으신 것이라면, 아마도 어머니가 아마도 2008. 1. 1. 이전에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제적등본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상속포기서 양식에 귀하가 기재하셔야 하는 부분만 기재하시면 되며, 상속인이 1인이면 청구인으로 고치셔도 무방합니다.
4. 관할은 남동생이 사망한 장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즉, 남동생이 서울에서 사망하였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5.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제출에 관한 위임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