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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이웃집이며 주로 파지를 주워가며 생활하는 중년입니다.
주로 음주 후 고성방가를 하며, 약 1년여간 가까이 이웃집에 욕설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수차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진정시켜드릴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제지에 응하지 않았으며, 수차례의 경찰관님의 진정 끝에 포기한척 거짓연기를 통해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매번 경찰관님의 복귀를 자택에서 지켜보다 얼마 안가 다시 나와 욕설을 계속하였습니다.
며칠 전 참다못해 진정하기 위해 음료수를 사려 밖으로 나갔다 건너집의 자제분께서 자신의 집에 욕설을 가하는 것을 그만하라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욕설을 하시는 중년 남성분께서는 "야이 녀석아! 어쩌라고 내가 뭐하러 들어가냐, 너는 니 아버지에게도 그따구로 하냐!" 라는 모욕적인 언행과 욕설을 계속하였고, 저는 상대방의 위협에 참다못해 막으러 갔습니다.
진정을 시키려 하였지만 제게도 똑같이 모욕과 욕설의 언사를 계속하였고, 급기야 파지를 주우며 쓰는 오토바이에 쇠사슬을 통해 감아둔 리어카를 제 방향으로 밀쳐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 위협을 가하며, 귀가하라며 말씀을 하셨지만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겁먹은 저는 다시끔 위협에 사용하시지 못하도록 리어카를 잠시 제 뒤로 빼놨습니다.
계속해서 욕설을 하려했던 중년 남성분을 말려야만 취침을 할 수 있기에, 최대한 진정시키려고 하였지만 리어카와 오토바이의 연결고리를 붙잡고서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하였습니다.
지친 저는 중년 남성분께서는 그만 집으로 귀가하시겠다고 약속과, 추후 이와같은 일이 발생을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약속을 녹음하고서 귀가하였습니다.
바로 옆 이웃이지만 접근금지 가처분과 모욕과 위협, 직접적이진 않았으나 물리적인 협박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목격자는 제 이웃분과 그 분과 함께 계셨던 이웃분의 동생이 추가적으로 있으며, 약속에 대한 녹음과 그동안 욕설을 계속하셨던 것에 대한 녹음과 녹화본이 존재합니다.
현재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전 낮 12시경, 오후 12시~새벽02:00시 까지 계속적인 욕설을 듣고있어 학업에 큰 방해가 됐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시험도 여러번 고비를 마셨습니다.
현재는 저는 여러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로 정신과에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상위계층으로 가능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귀하에게 욕설을 할 당시 주변에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제283조)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귀하에게 리어커를 밀쳐내며 위협을 가하였다면 협박보다는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란 인격권을 지키기 위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가처분으로서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긴급성, 보전의 필요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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