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상황은
아버지가 2018년 3월 4일 돌아가셨고
함께 살지 않을 뿐더라 왕래가 없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하여 7월2일 인용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대한 소유권도 포기를 하려 차량등록부서에 가보니
포기를 하려면 1순위 권자인 저와 동생뿐아니라
2순위 권자인 아버지의 형제자매(삼촌 고모)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겁니다.
제가 포기하면 공무원분들이 2순위에게 승계해야하는 것 아니가요?
2순위 권자 동의까지 받아야하는게 정말 맞는 얘기입니까?
연락을 하고 살지 않아서 7남매중 몇분이 남아계신지도 모르고
작은 아버지 집주소하나 알아서 저희의 상속포기와 상속포기심판문을 우편으로 보내드린정도인데.
한 두분 정도 받는 것도 아니고 5분 전부의 동의를 얻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가요?
저는 부동산이나 채무처럼 자동으로 2순위 권자에게 넘어가는 줄 알고
상속포기를 법무사 없이 혼자 진행했는데
너무 큰 벽을 만나서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읍사무소에선 제가 상속 포기를 하여서 상속폐차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각종 고지서는 다 저에게 오는데 상속포기를 해서 상속자가 아니라고..(폐차할 권리도 없는..)
맞습니다. 상속자가 아닌데 왜 또 상속포기를 하는데 친인척 동의가 또 필요한 것인지..
고지서는 제이름 인쇄되어 저에게 오는데 상속자가 아니므로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이 또한 궁금합니다.
제가 작은 아버님께 연락은 드렸지만.
만약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저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희기관에서 구청에 문의한 바로는 귀하께서 이미 상속포기심판문을 수령하셨다면 자동차에 대해서 별도의 상속포기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자동차와 관련하여 각 구청마다 처리하는 절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