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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억울하시다고 하여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나 여쭤보려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도배사로 보통 도배는 도급계약으로 일을 수주한사람이 도배사를 연결시켜주는 구조입니다.
어머니는 작업현장에서 오고가다 만난사람이 있는데 어느날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몇일날 일이있으니 일을 좀 해달라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믿고 도배작업을 해주었고 그사람은 비용을 주기로 약속하였지만 차일피일 약속을 미루더니 현재 핸드폰도 정지되었습니다.
금액은 160만원정도로 크다면 큰금액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너무 꽤씸하시다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알아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사건의뢰하기엔 비용이 더 클것같아 직접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사람의 전화번호와 이름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전에 형사고소 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이같은 경우는 사기가 맞나요? 횡령이 맞나요?
문자로 일 의뢰한부분 돈주기로한부분등은 있지만 어느부분으로 고소를 해야될지 고소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지 걱정입니다.
보통 이런부분 무혐의가 잘나서 일부로 돈떼먹는 사람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일을 시킨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으로 반환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아야 함에도 갚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차용증, 계약서, 거래명세표, 확인서 등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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