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머니 소유(명의)로 된 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해서 가압류신청의 원인(예컨대 금전소비대차채권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압류를 했다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통지가 송달될 것이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가 완료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그 가압류의 원인이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여 그 가압류를 말소하면 될 것이며, 그 가압류의 원인이 이유 있는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해소한 후 법원에 가압류의 원인소멸을 주장하여 가압류를 말소시키면 될 것입니다.

가압류의 원인을 추측하여 답변 드리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부동산 등기부(두 채 각각)를 열람한 후 그 내용을 확인하여 재질문하여 주시거나, 가능하면 가압류가 경료된 해당 부동산 각각의 등기부 등본을 발부하여 지참하고, 어머니와 함께 내원 상담 받기를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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