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미성년자녀의 악의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발생한 손해와 그 책임 때문에 마음이 많이 찹찹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법은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이 경우에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자 또는 이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는 그 무능력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제753조, 제755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책임무능력자이고(만13세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아이가 행한 유리컵 등의 투척으로 인한 타인 차량의 유리창 손괴는 그 부모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올리신 내용이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진심어린 사과와 실제 피해배상, 아이의 치료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및 재발의 방지 등

문제는 CCTV설치비용의 전적인 부담인데.. 요즈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주민의 안전 및 방범의 목적으로 CCTV설치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생각해 보면, 설치당시에 사고발생에 대한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동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한 것이니 적어도 아파트 관리비 내역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회성의 설치가 아니라 설치로 인하여 지속적인 주민들의 안전과 사고예방 및 방범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상담자에게 전적으로 설치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사고 은폐목적으로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문제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CCTV설치 비용부담과 관련해서 관리사무소, 동대표 회장님 등과 다시 협의하셔서 합리적인 분담비율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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