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사망 후의 재산은 배우자인 아버지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공동 상속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도 이루어집니다(민법 제187조). 그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상속인(공동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권리가 이전됩니다. 그러나, 등기 없이 상속인에게 권리가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권리자가 변동된 사실을 공시할 필요가 있고, 그 재산에 대해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세, 취득세 및 농특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이러한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인 주택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넘도록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취득세 및 농특세에 대한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다만, 무주택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별도의 혜택이 존재합니다)

상속인중 1인 또는 일부가 상속재산을 전부 상속받는 것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 하는데, 상담자가 문의한 내용과 같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아버지와 막내 동생 2명의 공동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동상속인 전원이 아버지와 막내 동생이 주택을 상속한다는 내용과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한 협의서 1부에 공동상속인의 성명을 연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각각의 별도 서류가 아님에 주의).

상담자는 우선적으로 상속재산(주택)분할 협의를 하고 협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 협의로 정한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을 등기하면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를 명백히 하고, 또한 상속개시 6개월 내에 등기하면 추가로 가산되는 세금의 부과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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