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구속수감 중이라도 형사상 고소가 가능하시며 유죄로 입증될 경우 상대방은 가중처벌 됩니다. 그러나 원칙상 상대방을 형사상 처벌하시는 것과 민사상 손해를 배상받으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민사상 손해배생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손해만 한정하여 배상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형사고소절차 중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 상해를 당했을 때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병에 걸렸을 때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 재물을 손괴당했을 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위에 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고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그 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배상명령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뿐입니다. 그 이상 예컨대, 위자료까지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이유없다고 각하되었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범위 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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