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제간의 다툼에 법적인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난감합니다.

질문내용으로 볼 때, 연금통장의 명의자는 어머니이고, 실제 연금을 넣는 사람은 형 내외이며, 통장과 도장을 형 내외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금액의 일부를 동의없이 인출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연금수혜자를 어머니로 하여 연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형측에서 연금불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연금수혜자인 어머니의 동의없이 정기적으로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어머니가 아닌 제3자가 임의로 수취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적 책임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친족간의 죄는 형을 면제하는 특례(친족상도례)가 있으므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형수측은 어머니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어머니의 재물을 사용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어머니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수측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원만한 가족관계가 유지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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