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2개월 전 별거하게 된 이유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문자 주고받고,  새벽 3시∼4시까지 외박을 자주하고,  차도 부인과 상의 없이 팔아서 남편 혼자 다 쓰고 또 부인 동의도 없이 새차를 부인 명의로 할부로 사고 살고 있는 집도 부인 명의로 신용대출로 받고,  임대보증금 900만원도 남편의 낭비로 인해서 가압류되고,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주의를 주지 않고 오히려  부인에게  욕을 해서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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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다면  부인이 지금 정확하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요.  아이 양육권과 친권을  부인이 갖고,  남편이 부인 명의로 진 채무를 책임지고 , 남편과 시부모에게서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기를 원하시는지요? 부인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밝히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 상담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상담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 상담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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