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30 남이구요....이혼을 한지는 1년 반 정도됐는데요... 전 처가양육비 청구 소송(3살된 딸)을 했다고 법원에서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혼당시 협의이혼을 했구요..그 당시에는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 처가 너무 황당한 금액을 제시했는데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 중요한 것은 저에게는 가진 재산도 없구, 지금은 직장도 없는 상태라서 어떻게 해야할지....만약 직장을 다니다고 전제하에(월 100만원 정도수입)...양육비는 매월 얼마정도 지급해야 하나요.... 전 처에게는 양육비 책임이없나요......그리고 전 처가 저희 부모님을 상대로도 청구 할 수 있나요.....저하고는 부모님 재산은 별개의 문제로 알고 있거든요.....근데요..지금 접근금지명령 상태인데요 전 처집에 가끔 가곤 했는데요(서로 합의하에..).....이런 경우에도 양육비 청구 소송 하구 어떤 영향을 미칠지.......그리고 친권자 포기하고 양육비는 별개 문제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