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짜리 빌라에 사는사람입니다. 하자보증금을 찾아 옥상에는 방수을 하고 벽에 방수을 하려다 벽에는 흘러 내리는 물이라서 안해도 된다고했어 안했는데 1년이 지나자 1층에 한집이 벽에서 물이 나온다고했어 집안쪽을 뜯어보니 물이제법 나오더랍니다.  방수업체에서는 외벽에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혹시나했어  2군데 더 방수업체를 불러 확인하니 모두 외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상회을 했어 외벽이라서 100%보수자금을 주기로했는데 2집이 반대를했어 돈을못주고있는데 어떻게해야합니까?참고로 하자보증금은 건물지은지 3년정도지났어 찾아습니다.  반대하는  집에서는 자기집에  대한 하자보증금도 포함되어있어 11세대가 살고있는데 11등분으로  나누자고합니다. 더웃기는것은  옥상방수는 지나간일이라 남은돈에서 나누자고합니다. 20일날  반상회를 했야되는데 그전에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공통관리되는 부분은  어디부분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옥상 외벽 계단 등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