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를 때린후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다시 폭력을 행사한다면 자녀 양유권 포기한다는 조건하였습니다.
만약에 이혼할경우 이 각서가 유효할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