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올려주신 사유만 가지고는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재판부에 빨리 찾아가시어 담당계장을 만나서 정확한 사유를 알아보신 후 항고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버부언에서 보낸 통지서를 지참하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립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