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유언을 남기시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은 두딸과  아들을 대신해서 대습상속을 받는 아들의  유족인 며느리와  손자 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2, 손자에게 그 집을 사후에 주시고 싶으시면  그 집을 손자에게 주신다는 유언서를 작성해 두십시오.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유언방식 중 공증인 사무실에 가시어 공정에 의한 유언을 해두시면 사후 그 유언서가 진짜다 가짜다 하는 문제를 미리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는 그 집 명의를 꼭 부모님 명의로 가지고 계십시오. 손자가 장성하더라도 손자에게도 부모님 생전에는 넘겨주시면 안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립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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