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해 졸업생인데 졸업전 취업을 나가 1개월정도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사무실의 비리도 있고 이모저모 처음에 알았던것과 많이
다르더라구요,,,그래서 그만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좋게 얘기하고 그만뒀는데
월급을 받고 13일정도의 일을 더 했는데 그만큰의 일의 대가를 지불해준다고 하고서는 회사 규정 급여일이 지나서 연락을 드려도 전화하겠다고만 하고 피합니다.
제가 수습기간동안의 일한급여를 받을 수 있나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