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친권행사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기르는 수고를 한다면 아버지는 그 아이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 생각지 않으시는지요? 판례를 통해서 보면 양육비를 월 30만원~50만원 정도에서 지불하라는 판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아이 엄마를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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