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부친이 사망후~부친의채무관계로 인하여 한정승인을 하게되었습니다.
우편으로 결과도 법원에서 받았구여~그러나 그후 또다른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에 의해 재판을 받게 생겻습니다~한정승인후 다끝났는줄 알앗는데~
또다른채무가......더있는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궁금한건
답답한마음에~이곳 저곳 알았봤는데~한정승인후 지면광고란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한정승인할당시
법원에서 지면에 공고를 하라 하는그어떤 안내도 못받았고 있는줄로 몰랐습니다. 이것을 안하면 꼼짝없이 갚아야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