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본사와 대리점에 귀하는 계약서는 쓴 적도 없고 할부금에 대한 금액도 들은 적이 없다. sk텔레콤 본사에 문의를 하였더니 분실신고 및 기기변경시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은 안되고 신분증 원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나를 대리해서 한 사람을 알려달라 내용증명 보내시고 알려주지 않을 경우 대리점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도 삽입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알려주지 않아  귀하의 신분증 사본으로 또 어떤 나쁜 곳에 이용해 귀하가 피해를 당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도 붇겠다는 점도 내용에 넣으십시오,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대리점에서 답신이 없거나 그 사람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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