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

공통관리부분이냐 개인관리부분이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전유부분으로 보느냐 공유부분으로 보느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부분은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영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벽을 공유부분으로 공통관리 부분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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