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면 재혼하신 분과 혼인신고를 하시어야 법적인 부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며느리가 호적을 파가라는 식의 표현을 하지 마시고 혼인신고를 하시고 사시는 것이 시어머님이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만 알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혈연으로 맺어진 모자관계는 호적을 함께 하던 따로 하던 상관없이 부모자식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의무관계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이장문제는 명문화된 법적인 규정이 없어 답 드릴 수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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