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우편으로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지 못하여 지방에서 서울가정법원에까지 가서 직접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정본을 떼어주지 않고 등본만 떼어 주었습니다.

원래 등기로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발송송달로 보냈기 때문에 발송송달 날짜부터 5일이 산정된다고 하더군요.물론 저는 발송송달(법원에서는
등기로 보낸 것이 되돌아 온 후 보통우편으로 보내는 것)로 보낸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물려받은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어서 한정승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1)만일 법원의 말처럼 발송송달 날짜로 부터 산정한다면 저는 받은지
5일을 넘어서 신문공고를 하는 것인데 그래도 공고의 효력이 발생하나요?(5일이라는 시간이 법적으로 어겨서는 안되는 강행규정인가요?)

2)신문공고 이외에도 별도로 채권자들에게 연락을 하여야 한다고 하던데 5일 넘어서 공고를 내고 연락을 한 것으로 채권자들이 트집을 잡지
않을까요?저 같은 경우 물려받은 유산은 없는 데도 꼭 별도로 연락을 해야 하나요?

3)만일 해야한다면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등본이 아닌 정본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법원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우편으로 정본을 받지 못했으니까 서류가 폐기되기 전에 제가 정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요?

4)그리고 법원서류의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소송소멸시효가 있나요?)

5)내용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바쁘시더라도 꼭 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