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어느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돈을 갚지 않네요!! 그돈은 갚아 주지 않으면
저희는 갈곳이 없습니다  임대아파트를 들러갈라고 했던 돈이거든요
울집은 넘 어려워 그돈이 전의 전 재산인데...

이사람을 찿아가 각서를 받을라고 하는되요!
각서를 어떻게 받아야지 민사가 아닌 형사로 갈수 있을까요?
지금에 와서 보니깐 이사람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간거 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