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안녕하세요.
어디에 하소연 할때도 없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걸수가 없어서 이렇게 메일로 하소연과 문의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문의를 드리고져 하는 것은 좀 복잡한 사연이 얽히고 섥혀 있는 사건으로 대도록 간단 명료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갑)은 결혼하여 부(을), 모(병,현69세)를 모시고 처(정)와 1녀(무,현28세,기혼), 1남(기,현19세 대학1년)을 두고 생활하여 오면서 1991년경 모 보험회사에 자녀(무,기)를 대상으로 교육보험에 가입, 납입하여 오던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 수급권이 상속인으로 하여금 발생하였는바,

갑의 처(정)는 평소 통정하여 오던 불상의 남자를 따라 1녀(무)만 데리고 1992년 불상경 불상지로 떠나고  남겨진 1남(기)는 부(을), 모(병)의 슬하에서 양육되며 피보험자(갑)의 보험금(생일 축하금으로 매년 1회 기 몇 만원정도)을 받아 오던중 2004년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부(을), 모(병)은 호적상 협의 이혼되었으나(손자 양육과 조부의 고령및 지병으로 생활수급권자로 지정됨) 같은집에 생활하여 오던중 2005년 2월 초 부(을)은 사망하였고 1남(기)는 2005년 보험금(200만원)을 수령하여 대학금 입학금및 학자금으로 납부하고 현재까지 생활하여 오던중(2학기 학자금은 모(병)이 납부하였음)

처(정)과 1녀(무)는 2005년 불상경 모 보험사에서 1남(기)에게 학자금을 배당하여 주었는 것을 상속권이 있다는 이유로 하여 1녀(무)가 보험금 지급 금지를 신청하여 2006년도 학자금을 받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정)는 1992년 불상경 1녀만을 데리고 다른 남자와 통정을 하여 집을 나간후 현재까지 1남(기)에게 용돈 한푼, 학자금 한번, 과자하나, 옷한벌 사준적도 없으며 을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사망하자 영안실에 한번 찾아 온 후 연락이 없다가  이제는 학자금(보험금)까지 지급금지를 시켜 놓은후 차후 2006년도 성년자인 1녀가 보험금을 수급하려하는 인간 이하의 짓을 하려 하고있습니다.

모(병)은 처(정)을 상대로 1남(기)의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와 친권상실 청구를 할수 있는지 여부, 1녀(무)가 금지 시킨 학자금(보험금)의 금지를 해제시켜 2006년도 학자금으로 쓸수 있는지 빠른 시일내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럼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