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종료의사를 밝히셨다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물을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우선 이사가 급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신 후 이사를 하시고 보증금의 반환이 주 목적인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담보권을 설정하여 더욱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일정 기일을 정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편 임대인이 11월9일에 담보권을 설정하였다하더라도 임차인께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계셨다면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신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우선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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