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상 채권의 담보로서 공증된 어음을 받으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어음채권으로 인해 일반채권이 소멸하지는 않고 병존적으로 발생, 유지되며 이 중 하나라도 변제를 받게 되면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어음채권은 일반채권에 비해 유통성이 있고 증명력이 강하다는 장점을 가진데 반해 일반채권에 비해 소멸시효가 짧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음의 시효가 만료되는 2006.1이 되면 어음채권은 소멸하게 되나 일반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에 기하여 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어음에 대하여 미리 공증을 받아 놓은 경우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공증한 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그러나 어음채권이나 일반채권이나 물권과는 달리 채무자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나 변제능력이 없으면 채권을 추심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또한 어음은 부도가 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수표와 달리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어음채권 및 일반채권에 기하여 대여금반환소송을 하실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채권을 추심받기는 힘드실 듯합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기일을 연기해주더라도 지금이라도 다른 담보를 제공받으시거나 아니면 변제능력이 있는 보증인을 세워줄 것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반드시 응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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