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이 있는 점 양지 바랍니다. 우선 어머니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놓으면 장지가 무상으로 생긴다고 쓰셨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 상담이 곤란합니다.

만일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신 토지가 상대방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 및 사용을 허락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상담자 및 가족분들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신 것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취득을 하거나,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한번 취득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된다는 것이 이전까지의 대법원 판례(대판 1994.8.26)였으나 2001.1.12부터 시행되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공설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설치기간 경과후 분묘의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를 모신 토지가 상대방의 소유지라 하더라도 한번 사용을 허락하여 돌아가신 분을 모신 후에는 함부로 이장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소유권을 내세워 묘소를 훼손하거나 유족들에게 계속적인 협박을 한다면 이는 형사상 제한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자측에서는 어머니를 편히 모시는 것이 주목적이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상대방과 대화로 일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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