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군인이나 공익요원으로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은 질병 및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역법 제75조의2, 군인연금법 제31조)

그러나 현재 상담자의 난청과 안면골절은 군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2차적인 확대손해이므로 이것이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임을 상담자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을 관리하는 국가보훈처로 보상심의여부를 문의하시고 이 결정에 불복하시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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