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에 대한 문의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 최초 2003년 4월에 ㄱ병원에 가서 A의사를 통해 진찰을 받을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목부위에 혹이 나면서 병원을 계속 다니고 진찰 결과는 절대 암이 아니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2003년 12월 목부위 이상은 계속 있고, 허벅지와 겨드랑이에도 혹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A라는 의사는 암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파트의 B라는 의사를 소개했습니다. B라는 의사는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하면서 조직검사를 한 결과 2004년 1월 림프종암 4기(말기)로 판명이 났습니다.
2004년 2월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해 5월까지 치료를 하고 암세포를 제거하였으나, 2005년 4월에 다시 재발 또다시 3개월간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은 의사의 말만 믿고 따를 뿐입니다. 근데 2003년 4월부터 12월까지 검사를 수차례 받으면서도 A라는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절대 암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시간만 지연시겼습니다. 최초 병원에 갈적부터 몸에 혹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무성의한 진료와 오진으로 결국 암말기라는 판정을 받게끔 하였으며, 치료를 해도 계속 재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이 상황에서 A라는 의사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고소를 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