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또는 중요 참조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처분으로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다시 수사하여 처분을 할 것을 예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중지와 기소유예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이에 대해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처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 항고하실 수 있습니다. 항고를 받은 고등검찰청의 결정에 대해서도 재차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비와 폭행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시어 받으시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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