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관계는 계약 양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지므로 상대방측에서는 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으나 계약의 내용에 대한 고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계약이라는 특이성을 감안하여 계약의 불성립을 주장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는 상대방측에서 제시한 약관이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작성된 부당 약관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계약관계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것이므로 계약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만나셔서 계약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셔서 계약이 약관으로 대치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민사상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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