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CHAMFOOD.COM에서 워드작업 아르바이트를 하기위해 메뉴얼을 송부받고 CM파트너 비용 90만원을 결재하고 10월 18일자로 계약하였습니다
3주간 CM창업컨설팅에서 보내주는 창업관련 메뉴얼을 송부받고 3주후부터 워드작업을 시작하는것으로 알고 11월 14일 드디어 처음 제가 작업할 자료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제가 알고 있던 계약사항과는 완전히 틀리게 메일주소 수천개가 저장된 씨디와 함께 온 내용은 그 메일주소로 일명 스팸메일을 보내영업을 하라는 것이였습니다
메일을 보내 창업의사가 있는사람에게 창업자료를 정리해 보내주고 그렇게해서 5건을 성사시켰을시 제가알고있던 워드작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전화로 문의한결과 계약내용대로라고만 얘기하면서 자기네는 문제될것이 없다고만 합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계약내용이라는것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제8조(수당지급보장)
갑은 을의 메일발송으로 인해 발생된 보고서 자료입력 5건 완료후 메월, 보고서 자료 입력 5건을 의무적으로 을에게 의뢰하며, 이로 인한 수당 125만원을 을에게 익월 25일에 지급할 것을 보장한다.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을시, 을은 갑에게 즉각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게 CM파트너 비용을 즉각 반환한다.
이조항이며, 아래 조항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1조(환불에 관한규정)
갑과 을이 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7일이내에 을이 해약을 요구할 경우
파트너 비용 전액을 갑은 을에게 반환해야 한다. 7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파트너 비용의 30%를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갑이 을에게 업무 매뉴얼과 DB자료 발송을 완료한 시점 이후에는 변심에 의한 해약을 할수 없다. 발송을 완료한 시점이라 함은 갑이 을에게 발송한  최종 DB자료의 국내등기가 배달 완료된 당일로 한다. 배달 완료 시점은 인터넷 우체국의 '국내등기 배달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화상담이나 사이트방문시 메일발송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들은바 없었습니다..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에서 다른건 둘째치고 제가 계약한 계약금 90만원만 돌려받고 싶습니다
현재 6개월 할부로 1개월분이 결재된 상황입니다
현명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부탁..또 부탁드립니다